2009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기술개발과제 공모
Ⅰ. 사업목적
본 기술개발과제 지원사업은 본교에서 2009년 수주한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사업목표에 따라 산학협력연구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교 전임교원들의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참여 기업들의 기술적 문제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이 개별과제들의 목표이며 궁극적으로는 본교의 산학협력 역량을 증대시키고자 함.
< 본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목표 >
· IT기반 차세대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선도대학
·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에 최적화된 IT기반 융합형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 충무로 Culture Valley를 통한 최상의 산ㆍ학ㆍ관 협력모델 창출
Ⅱ. 사업내용
1. 지원 분야
· 중소기업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본교의 산학협력 역량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본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분야
2. 사업비 규모
· 총 지원규모 : 7~10억원
· 과제당 연간 5천만원 내외로서 참여기업의 현금 출자가 연구비의 20% 이상이어야 함
※ 지원액에서 간접경비는 공제되지 않음
※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25% 이내로 제한됨
3. 연구 기간
· 단기과제 : 2009. 07. 01 ~ 2010. 04. 30(10개월)
· 중기과제 : 2009. 07. 01 ~ 2011. 02. 28(20개월)
※ 중기과제의 경우, 1차년도(10개월)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4. 신청자격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참여율의 합이 100% 미만인 본교 전임교원(본 과제의 참여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 신청 과제가 정부에서 이미 지원한 과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기간 중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 없어야 함
[ 기술개발과제 중복성 검사 방법 ] 국가 R&D표준정보관리서비스(http://pm.ntis.go.kr), 국가연구개발과제 중복지원방지시스템 (www.naris.re.kr) 등 활용 |
5. 참여기업 자격
· 수도권에 소재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
※ 참여 제한 기업
· 과제에 참여하는 교원이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회사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회사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인 경우
·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기업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는 교원의 동학과 교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Ⅲ. 신청기한 및 방법
1. 신청기한 : 2009. 7. 21(화) 17시까지
2. 제출서류
· [서식1]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 [서식2]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양식 다운로드 : 본교 공과대학 홈페이지(engineer.dongguk.edu) → 공지사항
3. 제출방법
· 연구책임자는 [서식1]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 후 날인하고 [서식2] 참여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R&D사업팀으로 제출(담당자: 유진 과장, ☎3867)
Ⅳ. 심사 절차 및 내용
1. 심사 절차
단 계 | 심 사 내 용 | 비 고 |
1단계 | 기술개발과제 중복성 검토 | KISTEP 및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 |
2단계 | 연구계획서 서류 심사 | 기술개발과제 평가위원회 |
3단계 | 연구책임자 발표 평가 | 기술개발과제 평가위원회 |
2. 평가 내용
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지 표 | 배점 |
사업목표 (25) | ·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목표와의 연계성 | 10 |
·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 10 |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5 |
사업수행 계획 (55) | · 추진일정 및 연구비 사용 계획의 적절성 | 5 |
· 예상 사업 결과의 질적 수준 및 구체적 달성 가능성 ·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