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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05 11:31
2009년 2학기 학자금대출관련 안내
 글쓴이 : 공과대학
조회 : 9,884  

2009년 2학기 학자금대출관련 안내

1. 기본자격조건

   가. 본교에 재학 및 입학예정중인 학생 
       - 복학생은 복학신청 후 대출신청 

      
- 재학생중 기등록생은 대출불가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 신입생, 대학원생, 졸업학기 학생, 장애우 학생은 학점제한 없음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해당되지 않음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
            (장애인증 또는 장애수첩 사본). 다만, 학자금 대출 기이용 장애우는 생략

   다.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만점 환산시 70점(평점 1.88) 이상

   라.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신용관리정보는 신용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관
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등 
       -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시스템 SCSS 9, 10등급 해당자는 대출제한)

   마. 대출신청연령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대출절차

   가.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대출신청 : 학생 
       - 대출신청기간 : ‘09.7.21(화)~’09.9.29(화) 09:00~23:00 (토 일 공휴일 제외)
      
- 대출실행기간 : ‘09.7.21(화)~’09,9.30(수) 09:00~19:00
 
      
- 대출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나.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학생

       - 학자금 대출 신청시 하단의 ‘제출서류에 제시되 서류를 해당대학 학사운영실  제출 할 것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분증 사본은 재단에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할 것)

구분

서류명

대상자

발급기관

제출처

일반대출

‘제출서류 없음’

‘대학원생은 일반대출만 가능’

-

무이자

 

저리대출

기존 무이자.저리대출 이용자

서류제출 생략

단, 행정망과 대사하여 본인 및 부모정보 등이 학생입력과 상이하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가구 소등정보 확인용)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대학추천

요청서

서류제출대상자(서류생략자로 별도 지정된 자는 인터넷 제출로 갈음)

포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소득정보 확인용)

서류제출대상자(서류생략자로 학자금포털에서 지정된 자는 제출 생략 단,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동사무소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증명서

국민기호생활보장수급자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 동의서 제출 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제출(재단에 우편 또는 FAX제출)

- 재단주소: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연세세브란스빌딩19층 학자금여신부

우)100-753

- FAX:02)2259-2219 - 학자금대출 콜센타(Tel : 1666-5114)

  

   다. 대출대상자 추천 : 
       - 기이용자 : 정보변동이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 별도의 추천절차 생략 
      
- 신규이용자 : 각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추천


  
라. 신용평가 및 대출(보증)대상자 선정 통지 : 기금 
       - 기금승인통지 :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 
       
(등록기간 중 대출약정을 체결해야 함)

  
   마. 보증·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학생 
       - 대학의 등록금납부기간동안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후 
         대출약정을 체결 하거나 직접방문하여 대출체결 

      
-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계좌로 입금
       (단, 신입생의 기납부 등록예치금이 기납부 등록금과 함께 등록금 고지서상에 포함된 경우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3. 대출조건

   가. 대출한도(재학기간 중) 
       - 학부 : 4천만원 
      
- 일반 및 특수대학원 : 6천만원

   나. 대출범위 
       - 최대금액 : 등록금+생활비(학기당 100만원)+보증료(대출금액의 최고3%이내에서 차등 적용) 
      
- 최소금액 : 50만원(등록금+생활비)

   다. 대출기간 
       - 거치기간(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상환기간(원금과 이자를 상환)으로 구성
      
- 대학생, 대학원생, 전문대학원생 : 20년(최대10년 거치, 10년 상환)

      
-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 17년(최대 7년 거치, 10년 상환)

   라. 대출금리 
       - 무이자 : 학생부담 없음 
      
- 원금상환기간동안 이자는 본인 부담 
       - 일반대출로 일괄승인 후 대출종료일 이후 무이자(저리)대출자 선정

4. 대출은행 :
       - SC제일은행 : http://ib.scfirstbank.com/ 
       - 신한은행 : http://chbib.chb.co.kr/ 
       - 농협 : http://banking.nonghyup.com/

5. 학자금대출과 이중수혜 금지
       - 농어촌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학술진흥재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금대출

※ 이중 수혜를 받았을 경우 다음학기에 대출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해당자는 한쪽은 반환하 도록 할 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부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의 안내사항을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