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공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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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07 12:01
2011년 1학기 학자금대출관련 안내
 글쓴이 : 공과대학
조회 : 8,637  

1. 학자금 대출 상담전화(대출상품 등) : 16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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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http://www.kosaf.go.kr/)에 접속하여 각 상담채널통하여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지원 관련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1) 온라인 학자금 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o 신입생(수시) : 1.7(월) ~ 1.18(화)

o 신입생(정시) : 1.7(월) ~ 1.25(화)

o 재학생 : 1.7(월) ~ 2.11(금)

※ 학자금 대출 신청가능 기간은 3월 30일까지이나, 등록금 납일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실행 전 가족관계 및 소득분위 확인 필요)

 

 

(2) 신청서 및 해당서류 제출

■ 제출서류 안내(학자금대출 신청서, 서약서 외 추가 서류 제출 대상자)

[필독] 학자금대출신청서, 서약서 외 추가 제출서류가 없는 학생은 학자금대출신청서, 서약서도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대학원생은 제출서류 없습니다.

o 학자금대출 신청서, 서약서

o 추가 제출서류

구 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제외)

신규대출자

기대출자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

(단,가족사항 변동 시 신규 대출자와 동일)

? 부모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본인),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모두 제출 필요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시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혼한 경우, 동 사실 증명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에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본인)

o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인터넷발급서류제출가능)

- 제출자료가 부실자료로 판명 되면 대출제한자로 분류 됨

 

■ 서류제출 기간

o 신입생(수시) : 1.7(월) ~ 1.18(화)

o 신입생(정시) : 1.7(월) ~ 1.25(화)

o 재학생 : 1.7(월) ~ 2.11(금)

※ 학자금 대출 신청가능 기간은 3월 30일까지이나, 등록금 납일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실행 전 가족관계 및 소득분위 확인 필요)

 

■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FAX) or 학생서비스팀(방문,우편)

- 한국장학재단 : Fax 02-3419-8800

(단,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장애인등록증는 반드시 학생서비스팀 제출)

- 학생서비스팀(본관3층) : 방문 , 우편접수(서류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소 :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학생서비스팀 학자금대출 담당자앞

 

(3) 대출승인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심사를 하여 대출승인이 나면 “SMS발송”을 합니다.

 

(4) 대출실행

1)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 접속하셔서 대출실행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대출실행을 하시면 학자금이 학교로 즉시 입금되며 등록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대출실행은 등록금 납부기간 중 납부가능 시간 동안 하셔야 합니다.

3) 대출실행가능일(등록금 납부기간)

o 신입생(수시) : 1.26(수) ~ 1.27(목) 9:00~16:00

o 신입생(정시) : 2.7(월) ~ 2.9(수) 9:00~16:00

o 재학생 : 2.14(월) ~2.22(화) 9:00~16:00

 

3. 신입생 기등록 대출 안내사항

[주의] 기등록 대출은 등록기간이 짧은 신입생에게만 운영되고 있으므로, 재학생이 기등록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기등록자 대출(신입생에 한함)

1)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신입생에 한해 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대출금 지급

2) 대출자 부모에게 통지(기혼자 및 만 30세 이상인 자 제외)

 

4. 등록금 납부기간

(1) 신입생(수시) : 1.26(수) ~ 1.27(목) 9:00~16:00

- 등록금 고지서 발급 : 등록기간 약 일주일 전부터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출력

(2) 신입생(정시) : 2.7(월) ~ 2.9(수) 9:00~16:00

- 등록금 고지서 발급 : 등록기간 약 일주일 전부터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출력

(3) 재학생 : 2.14(월) ~ 2.22(화) 9:00~16:00

- 등록금 고지서 발급 : 등록기간 약 일주일 전부터 유드림스를 통해 출력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등록금 납부문의 : 02-2260-3086(재무회계팀)

 

5. 학자금 대출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학생서비스팀 02-2260-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