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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18 08:39
2011-2 교내장학제도 변경내용 안내
 글쓴이 : 공과대학
조회 : 8,356  

< 2011-2 교내장학제도 변경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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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제도 변경 배경

 

가. 국가법령 준수와 경제사정곤란자에 대한 장학제도 확대

나. 전문지식인을 양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문자격장학 신설

 

2. 2011-2 교내장학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단과대수석장학

대상

단과대학별 1명 선발

단과대학별 학년별 1명으로 전공(학과)수석장학 수혜자 중 최우수자 1명 선발

모범장학으로예산편입

금액

수업료 100%

수업료 70%

모범장학,

성적우수장학

장학구분

우수장학금

복지장학금

복지장학 확대

선발인원비율

12.00% 이내에서 단과대학별로 선발인원비율 상이

성적우수장학 5.00%

모범장학 7.50%

모범장학 인원증가

모범장학 선발기준

단과대학별로 상이

가정형편 50%

학업성취도 45%

영어강의 이수 5%

 

강좌별수석장학 폐지

강좌수석자 1명 선발

(장학금 150,000원)

폐지

모범장학으로예산편입

영어강좌우수장학 축소

전공 및 교양과목 수강과목의 10%

전공과목 수강인원 10%

교양과목 수강인원 5%

점진적 축소

국가전문자격장학 신설

관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보험계리사 시험 1차 합격생에게 200만원 지급(1회)

2011.3.1이후 합격자

교내장학 이중수혜 변경

교내장학간

이중수혜 불가

수업료 범위내에서 교내 장학간 중복수혜 가능

 

 

3. Q&A

 

Q) 모범장학금은 왜 가정형편을 많이 보는 건가요?

A) 현재 국가법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교내장학금의 일정 부분을 경제사정곤란자에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경제사정곤란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취지가 반영되어 모범장학생 선발기준에 가정형편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Q) 2011-2학기 모범장학금의 가정형편은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이 되나요?

A) 2010년도 건강보험료 월 평균 금액을 산정하여 이 금액을 구간별로 나눠 점수화 되게 됩니다. 모범장학 신청시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도록 할 예정입니다.

 

Q) 교내장학 이중수혜가 수업료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인가요?

A) 예를 들어 교환학생장학(수업료 70%) + 모범장학(수업료 30%) = 수업료 100%감면

전공(학과)수석장학(수업료 70%) + 입학우수장학D(수업료 50%) = 수업료 100%감면

이런 방식으로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 개수에 상관없이 장학금을 중복해서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Q) 2011-2학기 교내장학 변경내용에 따르면, 장학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요?

A) 교내장학 수정 또는 폐지로 인한 장학금 예산은 다른 교내장학금의 예산으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실제 집행금액은 현행 유지 또는 증가 됩니다.

 

3. 기타

: 관련 자세한 시행 내용 및 세부사항은 개강 후 재 공지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