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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05 15:50
2011년 2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글쓴이 : 공과대학
조회 : 9,944  

2011년 2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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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자금 대출 상담전화(대출상품 등) : 1666-5114

 

○ 학생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http://www.kosaf.go.kr/)에 접속하여 각 상담채널을 통하여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지원 관련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1) 온라인 학자금 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7.6(금) ~ 8.17(금) 9:00 ~ 22:00

※ 학자금 대출 신청가능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나, 등록금 납일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심사기간 필요)

 

 

(2) 신청서 및 해당서류 제출

1) 제출서류 안내(학자금대출 신청서, 서약서 외 추가 서류 제출 대상자)

[필독] “제출서류 없음”의 경우 실물제출서류 없습니다.(대학원생의 경우도 서류제출 없음)

o 학자금대출 신청서, 서약서

구 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제외)

신규대출자

기대출자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

(기대출 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 사유 발생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 부모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본인),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시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혼한 경우, 동 사실 증명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에 해당자(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 동일)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회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 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 제출)

o 추가 제출서류

 

o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인터넷발급서류제출가능)

서류의 발급일이 1개월을 초과하였거나 관련서류 미제출시 서류미비로 대출 불가

- 제출서류가 부실자료로 판명되면 해당자의 대출심사를 중지하고 대출제한자로 분류

 

2) 서류제출 기간 : 7.6(금) ~ 8.18(목) 9:00 ~ 17:00

※ 학자금 대출 신청가능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나, 등록금 납일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심사기간 필요)

 

3)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FAX) or 학생서비스팀(방문, 우편)

- 한국장학재단 : Fax 02-3419-8800

(단,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장애인등록증는 반드시 학생서비스팀 제출)

- 학생서비스팀(본관3층) : 방문 , 우편접수(서류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소 :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학생서비스팀 학자금대출 담당자앞

(3) 대출승인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심사를 하여 대출승인이 나면 “SMS발송”을 합니다.

 

(4) 대출실행

1)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 접속하셔서 대출실행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대출실행을 하시면 학자금이 학교로 즉시 입금되며 등록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대출실행 은 등록금 납부기간 중 납부가능 시간 동안 하셔야 합니다.

3) 대출실행가능일(등록금 납부기간) : 8.16(화) ~8.24(수) 9:00 ~ 17:00

 

3. 신입생 기등록 대출 안내사항

[주의] 기등록 대출은 등록기간이 짧은 신입생에게만 운영되고 있으므로, 재학생이 기등록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 기등록자 대출(신입생에 한함)

1)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신입생에 한해 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대출금 지급

2) 대출자 부모에게 통지(기혼자 및 만 30세 이상인 자 제외)

3) 기등록 대출 신청은 등록기간 종료 후 가능

 

4. 학부.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 8.16(화) ~ 8.24(수)

- 등록금 고지서 발급 : 등록기간 약 일주일 전부터 유드림스를 통해 출력

※ 등록금 납부문의 : 02-2260-3086(재무회계팀)

 

5. 학자금 대출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학생서비스팀 02-2260-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