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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1 14:46
등록금 이월제도 개선에 따른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변경 안내
 글쓴이 : 공과대학
조회 : 18,877  
   등록금_이월제도_개선에_따른_휴학_신청기간_및_신청방법_변경_안내문.hwp (38.5K) [2687] DATE : 2017-08-01 14:47:21
 
 
등록금 이월제도 개선에 따라 대학원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반환 및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1, 2차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학년도
-학기
휴학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
및 징수 금액
비고
2017
-2학기
2017.7.31.()
~2017.8.3.()
uDRIMS 신청
없음
신청기간 이후~9월 말 기간 동안
휴학사유 발생 시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상시)
2018
-1학기
2018.1.24.()
~2017.1.31.()
uDRIMS 신청
없음
신청기간 이후~3월 말 기간 동안
휴학사유 발생 시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상시)
. 현행(변경 전)
학년도
-학기
휴학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
및 징수 금액
비고
2017
-2학기
1
2017.7.31.()
~2017.8.3.()
uDRIMS 신청
없음
*현행(변경 전)과 동일
2
2017.8.28.()
~2017.9.8.()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없음
*신설-학기개시(2017.8.28.)14일 이내
3
2017.9.20.()
~2017.9.26.()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반환: 등록금의 5/6
*징수: 등록금의 1/6
*신설-학기개시(2017.8.28.)30일 이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5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 휴학신청자
*징수대상자: 등록금 미납 휴학신청자
2018
-1학기
1
2018.1.24.()
~2018.1.31.()
uDRIMS 신청
없음
*현행(변경 전)과 동일
2
2018.3.2.()
~2018.3.15.()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없음
*신설-학기개시(2018.3.2.)14일 이내
3
2018.3.26.()
~2018.3.30()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반환: 등록금의 5/6
*징수: 등록금의 1/6
*신설-학기개시(2018.3.2.)30일 이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5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 휴학신청자
*징수대상자: 등록금 미납 휴학신청자
. 변경 후
상기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휴학신청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사항
. , 질병, 임신/출산, 육아휴학 등 상시 가능휴학일지라도 등록금 반환 및 징수 기준에 따라
반환 및 징수 대상이 됨 (등록금 반환 및 징수 기준: 재무팀 공지사항 참조)
. 휴학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적용
. 추후 매 학기 휴학신청기간은 3개 차수로 변경함
. 등록금 반환 및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1, 2차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및 편입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국제학생센터를 변경된 휴학 신청기간 내에 경유해야함
(현행과 동일)
3. 관련 문의처
대학명
전화번호
대학명
전화번호
불교대학
02-2260-3097
공과대학
02-2260-3858
문과대학
02-2260-3756
사범대학
02-2260-3122
이과대학
02-2260-3750
예술대학
02-2260-3607
법과대학
02-2260-3226
약학대학
031-961-5203
사회과학대학
02-2260-3104
한의과대학
054-770-2364
경찰사법대학
02-2260-3371
의과대학
054-770-2826
경영대학
02-2260-8885
나노정보과학기술원
02-2260-3205
바이오시스템대학
031-961-5104
불교학술원
02-6713-5164
. 휴학관련 문의 : 대학원 교학팀(02-2260-3037) 및 각 단과대학 교학팀(하단 연락처 참고)
 
. 등록금 이월제도 개선 관련 문의 : 재무팀(02-2260-3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