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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05 16:36
학사제도 변경 안내(강의평가, 재수강, 취득교과목 포기)
 글쓴이 : 공과대학
조회 : 8,830  
 
 
2012학년도부터 학사제도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강의평가제도
□ 횟수변경 : 현재 학기 중간에 시행하는 2차 강의평가를 폐지하여 학기당 총 2회 평가로 변경
ㆍ 1차평가 - 1학기 4월, 2학기 10월
2차평가 - 1학기 6월, 2학기 12월
□ 장학연계 : 강의평가 미완료시 제한되는 장학신청은 완전 폐지
강의평가 미완료시에도 장학수혜 가능
단, 2차평가 미완료시에는 성적공시 제한은 유지
 
 
2. 재수강제도
□ 신청제한유지 : C+이하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신청 가능
□ 최대취득학점 제한
현재 재수강시에 A+까지 취득할 수 있으나, 2012학년도부터 취득한 교과목의 이후 재수강은 B+까지 취득 가능
2011학년도 겨울계절학기까지 취득한 교과목의 재수강에 대하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A+까지 취득 가능
 
 
3. 취득교과목 포기 제도(학점포기제도)
□ 학점포기(취득교과목 포기)신청 제한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학점포기는 5학기이상 재학생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포기가능
2011학년도 입학생까지는 기존제도 유지(포기가능학점 제한 없음)
학점포기(취득교과목 포기) 가능 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교육과정상 폐지된 과목에 한함.(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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